박유천(30) 사건과 무관한 여성의 사진을 ‘박유천의 그녀’라는 제목으로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증권회사 직원인 이모(36)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 14일 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유천 정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자 다른 카카오톡 방에서 받아둔 A(27·여)씨의 사진을 올리고 ‘박씨를 고소한 여성’이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A씨는 박씨 고소 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헬스 트레이너였고, 이씨가 게시한 A씨 사진은 박씨와 성매매를 한 여성이라는 글과 함께 SNS에 유포됐다. A씨는 “정말 성폭행당한 것이 맞냐”는 지인들의 연락에 정신적 피해를 입고 헬스 트레이너를 그만두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박유천 첫 고소여성 무고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성폭행 혐의로 4차례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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