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뇌물사건 연루’ 인천시교육감 집무실 압수수색

‘3억 뇌물사건 연루’ 인천시교육감 집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6-08-18 10:40
업데이트 2016-08-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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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전 재배치 사업 관련 뇌물수수 사건 연루 혐의

인천 시내 학교를 이전해 재배치하는 사업을 둘러싼 금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도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8일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인천시 남동구 시교육청 청사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교육감의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 각종 결재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인천시교육청 직원 1명과 또 다른 사건 관계자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와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3억원이 오간 사실을 사전에 이 교육감이 보고를 받고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날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육감은 앞서 자신을 향한 의혹과 관련해 “일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문제가 된 학교법인은 인천시 남동구에 인문계 여고와 특성화고 등 고교 2곳을 운영 중이다. 당시 이 법인은 여고를 인근 특성화고 부지로, 특성화고는 신도심으로 옮겨 각각 학교를 새로 짓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금품이 오갈 시점에 A씨는 시교육청 행정국장으로 근무했다.

이 교육감 측근 2명 중 B씨는 2014년 교육감 선거 때 캠프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으며 나머지 한 명도 당시 이 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C 이사는 해당 학교법인의 고교 이전·재배치와 관련된 시공권을 받는 대가로 이 교육감의 선거 빚 3억원을 대신 갚아 준 의혹을 받고 있다.

그가 속한 시공사는 중견 건설사로 1990년대 초반 설립돼 인천의 학교 신축 공사 등을 맡았다.

검찰 관계자는 “교육감과 다른 관계자들의 사무실, 자택 등지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지금 상황에서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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