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맹견 기계톱으로 도살…파기환송심서 ‘유죄’

이웃집 맹견 기계톱으로 도살…파기환송심서 ‘유죄’

입력 2016-08-18 11:27
업데이트 2016-08-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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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일부 유죄→전부 유죄…“잔인하게 죽인 행위 자체로 범죄”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를 공격한다는 이유로 이웃집 맹견을 기계톱으로 죽인 5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혐의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규일)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물손괴만 유죄로 판단한 2심과 달리 동물보호법 위반도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사용 도구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 행위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견이 피고인을 공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개를 다른 곳으로 데려갈 수 있었고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행위는 긴급피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범행이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긴급피난에 속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을 전제로 한 것으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올해 1월 대법원이 김 씨에 대해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1심은 “로트와일러가 진돗개 외에 김 씨를 공격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어서 김 씨의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인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긴급피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2심은 몽둥이 등을 휘둘러 로트와일러를 쫓아낼 수도 있었는데 기계톱을 작동시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로트와일러를 죽인 것은 지나치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봤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의 적용을 엄격히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동물 학대 방지라는 법 취지에 맞춰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잔인하게 죽일 때’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동물보호법 조항을 잘못 해석했다며 두 혐의 모두 유죄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 당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자체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김 씨의 행위에 위법성이나 책임이 사라지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씨가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3년여 만에 마무리된다.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 28일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자신의 집으로 침입한 로트와일러가 자신이 기르는 진돗개를 공격하자 이를 막고자 기계톱으로 등 부분을 내리쳐 죽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로트와일러는 공격성이 강한 맹견이다. 동물보호법은 3개월이 넘은 로트와일러를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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