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 암매장 집주인 징역 30년 구형…친엄마는 20년

‘큰딸’ 암매장 집주인 징역 30년 구형…친엄마는 20년

입력 2016-08-23 21:13
업데이트 2016-08-23 21: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큰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사건과 관련, 집주인 이모(45·여)씨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또 큰딸의 친엄마 박모(42)씨에게는 징역 20년형이 구형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최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합의1부(김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구형공판에서 이 씨 등에게 이같이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범죄에 가담한 이 씨의 언니(50)에게는 징역 4년, 박 씨의 친구인 백모(42)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이 이처럼 집주인 이 씨와 큰딸의 친엄마에 대해 중형을 구형한 것은 최근 사회문제화하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하겠다는 의지가 적극 반영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2011년 7월부터 10월 25일까지 당시 7살이던 큰딸이 가구를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로 실로폰 채 등으로 매주 1~2차례 간격으로 때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같은 해 10월 26일 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여러차례 때렸다.

이 씨는 이날 박 씨가 출근한 후 다시 큰딸을 때린 뒤 방치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이들은 큰딸이 숨지자 경기도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일 오후 2시 통영지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