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 보고’ 롯데 신격호 고발 검토

공정위 ‘허위 보고’ 롯데 신격호 고발 검토

입력 2016-08-24 22:56
업데이트 2016-08-2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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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고의성 없어” 법적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보고한 혐의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을 고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롯데와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신 총괄회장을 검찰 고발하는 제재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롯데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를 열어 신 총괄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공시해야 하지만, 롯데그룹은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일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신고해 왔다. 이로 인해 총수 일가 내부 지분율이 85.6%에서 62.9%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허위 공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서울신문 8월 22일자 1·10면>를 했고, 국내 최대의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8-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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