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2학기부터는 학생들이 지킨다

열악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2학기부터는 학생들이 지킨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8-25 16:54
업데이트 2016-08-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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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이 2학기부터 같은 학교, 같은 반 급우들의 현장실습 현장을 지켜보고 인권침해가 발생할 때에는 대응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학습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인권침해 사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로 구성된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지킴이단)’을 구성해 다음 학기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지킴이단은 서울지역 특성화고 70개교와 마이스터고 4개교, 산업정보고교 5개교 모두 79개교에 걸쳐 학교당, 학급당 1명씩 모두 74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활동하면서 현장실습 도중 발생하는 안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피해학생들을 직접 상담한 뒤,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학교에 신고한다. 시교육청은 지킴이단 가운데 학교당 대표 1명씩 모두 79명에게 4차례에 걸쳐 노동관계법, 노동인권 보호방안, 노동인권 상담 및 대처법 등을 가르칠 계획이다.

정부의 특성화고 육성 정책에 따라 2009년 16.9%였던 특성화고 학생 취업률은 지난해 47.6%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취업률을 높이려는 정부와 학교에 등 떠밀려 정작 특성화고 학생들의 근무 여건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2014년 현장실습생 사용사업장 117곳을 근로 감독한 결과, 임금 및 수당 미지급 등 금품 위반이 62.4%(73곳), 초과·야간근무 등 근로시간 위반이 28.2%(33곳)나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성화고 학생을 비롯해 현장실습을 나갔던 학생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교사 등에게 이야기하길 꺼리고, 친구들에게는 편하게 말하는 점에 착안해 지킴이단을 구성하게 됐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 진로직업과에 신고 전용 전화(02-3999-563)도 구축했다. 시교육청은 또 서울노동권익센터 등 외부 전문기관과 손잡고 특성화고 현장실습 자문과 학생 노동인권 침해 시 권리구제 활동 등에도 나선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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