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前회장, 태광그룹 ‘상속분쟁’ 1심서 누나에 승소

이호진 前회장, 태광그룹 ‘상속분쟁’ 1심서 누나에 승소

입력 2016-08-25 11:21
업데이트 2016-08-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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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이임용 회장 사망 10년 넘어 법률상 상속 청구 불가”

태광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의 상속분을 둘러싸고 고인의 둘째 딸 이재훈(60)씨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던 이호진(54) 전 회장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5일 이씨가 남동생인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2012년 12월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차명주식과 무기명 채권 등 추가 상속재산이 드러났다”며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또 “이 전 회장이 1996년 선대 회장이 사망한 직후 상속 처리된 재산 외에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단독 소유로 귀속시켜 내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 전 회장에게 78억6천여만원과 주식으로 태광산업 보통주 10주, 대한화섬 10주, 흥국생명 10주, 태광관광개발 1주, 고려저축은행 1주, 서한물산 1주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후 이씨는 청구 주식을 태광산업 1만7천153주와 대한화섬 4천882주로 늘리고 다른 회사들의 지분 청구는 철회했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이 아버지의 무기명채권과 회사채를 단독상속한 것처럼 세무처리했다며 처분대금 총 2억원을 추가로 청구했다.

이 중 77억6천여만원은 이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던 2011년 1월 영장심사를 앞두고 구속을 피하기 위해 횡령·배임 피해액을 변제하려고 이씨 명의로 빌린 돈이고, 1억원은 일부 청구 주식에 따른 배당금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아버지 사망 후 10년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해 상속회복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고 보고 주식인도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양측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이 전 회장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주장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조달한 돈은 이 전 회장이 아니라 같은 시기 수사를 받던 고(故) 이선애 여사를 위해 사용됐으며 자금 출처도 사실상 이 여사의 재산이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도 이날 이 전 회장의 배다른 형으로 알려진 이모(55)씨와 그 자녀들이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 등 소송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받을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지만, 침해를 알게 된 시점에서 3년 또는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진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1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012년 6월 간암 치료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전 회장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심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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