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혼학칙으로 학교 떠난 ´원조 체조 요정´ 50년만에 이대 졸업

금혼학칙으로 학교 떠난 ´원조 체조 요정´ 50년만에 이대 졸업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08-26 17:03
업데이트 2016-08-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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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기계체조 국가대표 출신 최영숙씨

 기혼자의 재학을 허락하지 않는 ‘금혼학칙’ 때문에 아쉽게 학교를 떠나야 했던 ‘원조 체조요정’이 50여년 만에 졸업장을 가슴에 안게 됐다. 전직 기계체조 국가대표 출신 최영숙(69·여)씨가 그 주인공이다.

전직 기계체조 국가대표  최영숙씨
전직 기계체조 국가대표 최영숙씨
 최씨는 1964년 도쿄올림픽, 1967년 도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남녀 국가대표 체조 선수로 동반 출전했던 강수일(73)씨와 1968년 9월 17일 부부의 연을 맺었다. 이화여대 재학생이었던 최씨는 기혼자에게 입학·졸업은 물론 편입학 자격도 제한돼있던 당시의 ‘금혼학칙’ 때문에 제적 통보를 받았다. 재일교포인 남편을 따라 일본에서 부족한 공부를 하기로 했지만 최씨는 아쉽고 허전한 마음이었다고 털어놨다.

결혼 후 일본으로 건너간 뒤에도 최씨는 체조를 잊지 않았다. 국제심판 자격증을 따서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리듬체조 심판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2004년 이대의 금혼학칙은 폐지됐고, 최씨는 지난해 재입학을 했다. 졸업을 위해 필요한 8학점을 채우기 위해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틈틈이 강의를 들었고, 부족한 부분은 리포트로 보완했다. 학교 축제 때는 라인댄스 공연에 동참해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대 교정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최씨는 최고령 학부 졸업생으로 졸업장을 받게 됐다. 최씨는 “현역 시절 다른 상은 많이 타봤는데 졸업장은 이제야 받게 됐다”며 “행복하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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