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시인·피해망상 증상 부인…재판부, 피해자 어머니 등 증인 채택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김모(34)씨가 법정에서 “유명인이 된 것 같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 자신의 조현병·피해망상 증상은 인정하지 않았다.서울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김모씨가 지난 24일 현장검증을 위해 서초구 강남역 근처 주점 건물로 들어서는 모습.
공소사실과 관련해선 살인을 저지른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피해망상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자신을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 환자로 본 검찰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김씨는 이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담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응 차원에서 그런 일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자신은 ‘정상인’이라고 주장하며 “어떤 여성이 담배를 피우다 내 발 앞에 꽁초를 던지고 가 갑자기 화가 치솟았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씨가 일했던 식당의 주인과 피해 여성의 어머니, 김씨의 정신감정을 했던 공주치료감호소 의사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2차 기일을 열어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까지 마치고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