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붕괴 건물 2층 여인숙→사무실 무단용도변경

진주 붕괴 건물 2층 여인숙→사무실 무단용도변경

입력 2016-08-31 16:43
업데이트 2016-08-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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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지붕붕괴로 2명이 숨진 경남 진주 상가건물 2층을 여인숙에서 사무실로 무단변경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과 진주시는 이 건물 2층 127.8㎡가 여인숙으로 허가됐지만, 사무실로 무단용도 변경돼 수년간 사용됐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수년간 시에 대수선이나 개축 허가를 낸 적이 없어 건물 소유자 등이 무단 용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여인숙 시설이 언제 사무실로 바뀌었는지와 면적, 당시 허가를 받지 않는 이유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건물 소유주가 마찬기지로 여인숙이던 3층도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리모델링하다가 붕괴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붕괴 원인 등에 대한 감식 결과가 나오면 조만간 건축 소유주와 공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진주시도 붕괴 원인을 밝히기 위해 3층 공간이 어떤 구조였는지 등을 조사했다.

한편 이날 붕괴사고로 숨진 작업자 2명에 대한 발인식이 진주시 중앙병원장례식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두 사람은 지난 28일 상가건물 3층에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중 무너져 내린 천장에 깔려 숨졌다. 같은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던 고모(45)씨는 사고 14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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