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린 아동 상습적인 학대·폭행해 죄질 불량”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들을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5·여)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27·여)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경영자 C(56) 씨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4년 10월 10일∼11월 17일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원생이 앉은 의자를 잡아 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원생 8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2014년 10월 2일∼12월 같은 어린이집 교실에서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의 다리를 발로 밀치는 등 원생 12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 담임교사였던 이들은 지시에 잘 따르지 못하거나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5세 원생들을 120∼130여 차례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주로 원생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몸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식사시간에 밥을 주지 않는 등의 학대를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씨와 B 씨는 보육교사의 임무와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어린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특히 A 씨는 특정 아동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B 씨는 루푸스 면역질환 치료를 받고 있고 피해 아동 7명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