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한 달 앞으로<4·끝>] 김영란법 시행 후 가상시나리오 정부세종청사 ‘김 과장의 하루’

[김영란법 시행 한 달 앞으로<4·끝>] 김영란법 시행 후 가상시나리오 정부세종청사 ‘김 과장의 하루’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6-09-02 18:20
업데이트 2016-09-0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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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사장 만난 김과장 “점심 따로 먹어요”…국회 간 김과장 “보좌관님, 청탁 안됩니다”

이달 28일은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에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시스템이 가동되는 첫날이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발효된다. 많은 공무원들의 일상이 큰 변화를 맞을 것이라는 데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다. 정부부처의 한 과장급 직원을 모델로 ‘김영란법 이후’를 가상으로 구성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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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 30분 정부세종청사 사무실로 출근한 ○○부 △△과 김대수(44) 과장은 밀린 서류를 검토하던 중 민원인의 전화를 받았다. “아, 네네. 식사는 그냥 됐고요, 사무실로 직접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요즘 ‘조금의 틈도 보이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다. 며칠째 청사와 집, 딱 두 곳만 왔다 갔다 했다.

오전 9시가 되자 지난주에 만나기로 약속했던 A기업 상무가 청사에 도착했다고 전화를 했다. 사방에서 보이는 사무실의 한쪽 회의실이 접견 장소다. 30분 후 산하기관 임원 B씨가 찾아와 커피를 한 잔 하자고 했다. “청사 1층 카페에서 보시지요.” B씨가 “뭘 드시겠느냐”고 물었지만 김 과장은 “내가 마실 것은 내가 주문하겠다”며 커피값 2500원을 직접 냈다.

낮 12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급하게 서울로 올라온 김 과장. 오후 1시쯤 간담회가 끝나자 참석한 기업체의 대표가 “식사나 같이 하자”고 권유했다. 하지만 김 과장은 “우리 직원들과 따로 먹겠다”며 고사했다. 지금까지는 으레 이런 상황에서 식사 대접을 받아 온 김 과장이지만, 지금은 김영란법의 식사비 상한선인 3만원 여부를 떠나 ‘말썽의 소지’를 아예 안 만들려고 한다.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의 표적이 될지 몰라 조심스럽기도하다. 청탁이 없는데도 마치 뭐라도 있는 것처럼 신고를 당하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민원인과 식사를 해야 할 때면 갈비탕집이나 설렁탕집 등 저렴한 식당을 찾는다. 김 과장은 식당 주인에게 “각자 계산(더치페이)할 테니 계산서를 따로 달라”고 매번 요청한다.

의원실에 눈도장을 찍기 위해 국회로 간 김 과장. 20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은 2명 빼고 모두 바뀌었다. 미리 안면을 터놔야 국정감사 때나 법안 처리할 때 고생을 덜 한다. 의원실별로 보좌관과 비서관에게 인사를 하고 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그런데 한 보좌관이 “우리 의원님 지역구의 추진사업이 잘 성사되게 해 달라”고 ‘민원’을 들이밀었다. 김 과장은 “김영란법 때문에 부탁을 들어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정중하게 거절했다. 김영란법 이전에는 “최대한 알아보겠다”, “검토해 보겠다”고 립서비스라도 했지만, 지금은 그것 자체도 해서는 안 된다.

저녁 식사는 건너뛰었다. 한 달에 100만원까지 쓸 수 있는 국장의 법인카드를 가져왔지만 김영란법 눈치를 보는 ‘남의 돈’으로 밥 먹기가 부담스러운 것은 의원실 사람들도 마찬가지여서 식사 자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차(식사) 떼고 포(선물) 떼고 나면 앞으로 국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한 것은 어쩔 수 없다.

다시 세종시에 내려오니 오후 8시. 사무실에 남아 일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전화를 했다. “우리끼리 한잔 마시자”고 ‘번개’를 소집했다.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가 전보다 더 늘어난 느낌이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9-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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