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경한 대학생 코묻은돈 1억 챙긴 충북학사 직원

상경한 대학생 코묻은돈 1억 챙긴 충북학사 직원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09-06 17:02
업데이트 2016-09-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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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요금 무단 편취

상경한 대학생 코묻은돈 1억 챙긴 충북학사 직원
상경한 대학생 코묻은돈 1억 챙긴 충북학사 직원
충북도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세운 대학생 기숙사인 충북학사 40대 직원이 학생들의 돈을 착복하다가 파면됐다.

이 직원은 인터넷요금을 무단으로 편취했고, ‘인터넷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대학생 항의를 받은 충북학사가 조사에 나서면서 비위가 드러났다.

충북학사는 6일 직원 이모(48)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충북학사 조사 결과 이씨는 2011년 10월부터 학생들의 돈을 편취하기 시작했다.

충북학사 인터넷 사용 계약이 종료되자 재계약 절차를 밟지 않고 한 업체와 개인 명의로 계약한 뒤 입사생들로부터 사용료를 무단 편취하기 시작했다.

당시 충북학사에는 53개 회선이 깔렸었고, 회선당 이용료는 2만 5000원이었다.

이씨는 회선 수를 22개로 줄여 계약하고도 이용료를 그대로 받다가 2014년 1만 9000원, 지난해 1만 5000원으로 내렸다. 가격은 이씨가 임의로 정했다.

이씨가 지난 5년간 600여명의 학생들로부터 받은 인터넷 이용료는 1인당 25만원 꼴인 총 1억 5400만원이다.

이 가운데 5400만원을 해당 업체에 이용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원은 자신이 챙겼다. 한 달에 175만원의 불법이득을 챙긴 것이다.

이씨는 비위가 드러나자 무단 편취한 1억원을 충북학사에 반납했으며 지난 8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충북학사는 600여명의 학생·퇴사생들에게 피해 금액을 돌려줄 계획이다.

충북학사 관계자는 “이씨가 어머니 병간호에 편취한 돈을 썼다고 주장했고 그 돈을 모두 반납했다는 점을 감안,형사 고발 대신 파면 처분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당장 고소·고발되지 않았으나 수사기관이 조사에 나서면 사법처리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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