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내연녀 관련 허위 악성 댓글 단 주부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은 허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주부 김모(6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 1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최 회장 내연녀 관련 기사에 ‘(김씨를)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최 회장에게) 소개해줬다는 A 기자는 꽃뱀’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다는 등 4월까지 5차례 A 기자에 대한 허위 댓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기자는 미국의 한 언론매체에 소속된 한국인으로 최 회장에게 김씨를 소개하거나 꽃뱀 역할을 한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허위 댓글을 쓴 경위 등을 조사하고자 김씨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계속 거부해 댓글 증거자료만 확보하고서 재판에 넘겼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