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는 사람만 바보?…지자체 과징금 등 미납액 1조7천억

내는 사람만 바보?…지자체 과징금 등 미납액 1조7천억

입력 2016-09-09 07:53
업데이트 2016-09-09 07: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징수율 70% 수준, “지방세 수준의 강력한 징수대책 필요”

각종 불법 행위에 각 지자체가 부과하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미납액이 경기도에서만 현재 1조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 징수율도 70% 수준으로, 90% 이상인 지방세 징수율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은 물론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 ‘이행강제금 등은 납부하는 사람만 바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와 형평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세외수입 항목 2천여개·징수율 70%…종류별 미납액 수천억씩 쌓여

9일 도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 외에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수수료, 이행강제금 등 각종 세외수입 항목은 2천개가 넘는다. 관련 법령도 200여개에 달한다.

연간 부과되는 액수도 지난해 도 전체적으로 6조1천여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징수율이 69.4%에 머물면서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세외수입 미납액이 무려 1조7천500여억원이나 된다.

징수를 못 해 결손 처리하는 규모도 매년 1천억원이 넘는다.

1995년 7월 시행된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도내에서 부과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4천961억원 중 현재 25.2%인 1천248억원이 미납 상태다.

지금까지 결손 처리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은 이보다 더 많아 전체 부과액의 33.6%인 1천997억원에 이른다.

결국,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중 실제 징수한 금액은 34.6%인 1천716억원에 불과하다.

2011∼2015년 무허가, 불법 용도변경 등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1천546억원 중에서도 75.1%인 1천162억원만 징수되고, 384억원은 미납 상태다.

각종 개발부담금도 현재 미납액이 1천34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흡한 조직·일손 태부족…부과에만 주력

도는 각종 세외수입 미납액이 이같이 많은 것은 징수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고, 법적 뒷받침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도청 220여개 실·과 중 170여개 실·과에서 각종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일손이 부족해 부과에만 주력하고 있을 뿐 징수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일선 시군도 사정은 비슷하다.

미납자들에 대한 미약한 처벌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방세의 경우 체납 시 가택 수색 등을 통해 동산을 압류하고, 거액 체납자의 경우 출국금지 조치하는 것은 물론 압류 동산 및 부동산을 공개 매각 하더라도 1순위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세외수입은 조세가 아닌 행정벌 성격이 강해 가택 수색을 할 수 없으며,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도 못 한다.

압류한 동산이나 부동산을 공개 매각하더라도 채권 순위가 7∼8위 권으로 밀려 실익이 없는 상황이다.

◇ “세금에 준한 강력한 처벌·징수대책 필요”

도는 지방재정 수입 제고는 물론 납부자들과 형평을 위해서라도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외수입 징수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가량 높이면 연간 지방재정 수익이 도청에서만 1천여억원, 각 시군까지 합치면 도 전체적으로 6천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전국적으로는 매년 22조원 가량 부과하는 각종 세외수입 징수율을 10%포인트 높이면 연간 2조2천억원 정도의 추가 지방재정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종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법 규정을 적어도 지방세법 수준까지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전문 인력을 늘리고 전담 조직을 신설해 부과는 물론 징수 등 사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행자부 지침에 따라 도청에 세외수입징수팀을 신설해 운영 중이며, 31개 시군 중 23개 시군에도 비슷한 조직이 만들어졌다.

도는 도청에 전담팀이 신설된 이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규모가 일반회계만 전년 7억4천만원에서 올해 28억3천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도 세외수입징수팀 관계자는 “세외수입이 세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하더라도 형평성 문제와 지방재정 확충 등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등 중앙정부의 역할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