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 맞은 농민 백남기, 높은 곳에서 추락한 정도의 충격”

“물대포 맞은 농민 백남기, 높은 곳에서 추락한 정도의 충격”

입력 2016-09-10 11:09
업데이트 2016-09-10 11: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권위 기초조사 “그냥 서 있다 넘어질 때와 다르다”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아버지의 상태가 위중함을 알렸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때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씨와 그를 부축하는 집회 참가자들. 연합뉴스
백남기 농민의 가족이 아버지의 상태가 위중함을 알렸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때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씨와 그를 부축하는 집회 참가자들. 연합뉴스
지난해 말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의 부상 정도가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 같은 충격”이라는 의사 소견이 공개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11·14 물포 피해 농민사건 기초조사 보고’ 자료를 토대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당시 백남기 씨의 수술을 집도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인권위와의 면담에서 백남기 씨의 상태에 대해 “함몰 부위를 살펴볼 때 단순 외상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임상적 소견이며, 그냥 서 있다가 넘어질 때 생기는 상처와는 전혀 다르다”고 진술했다.

또 현장 경찰을 상대로 구급활동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집회 이전의 구급차량 배치와 사전교육조치 이외에 백남기 씨에 대한 사후 구급활동 내역은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현행 경찰의 살수차 운용 지침에는 부상자에 대한 구호 의무가, 인권보호경찰관 직무규칙에는 ‘물리력을 사용할 때 장애인, 노약자, 아동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행조치 규정이 각각 적시돼 있다.

특히 노약자에 대한 보호 의무는 서울경찰청 경비계에서 기안한 ‘11·14 민중총궐기 경비대책서’ 문서에도 나와 있다고 박남춘 의원은 설명했다.

박남춘 의원은 “건장한 청년도 아니고 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노인이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는데 아직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사과 한 마디 없는 이 국가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라며 “청문회를 통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안행위는 오늘 12일 백남기 씨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청문회에는 당시 경찰 총지휘권자였던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