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긴급재난문자, 안전처 대신 기상청이 직접발송 추진

지진 긴급재난문자, 안전처 대신 기상청이 직접발송 추진

입력 2016-09-19 09:31
업데이트 2016-09-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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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조기경보 활용으로 7∼8분 단축…재난방송 의무 강화 검토

앞으로 지진이 나면 긴급재난문자를 국민안전처가 대신 기상청이 조기경보를 활용해 직접 보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진 긴급재난문자는 기상청이 공식 지진통보문을 안전처에 보내면 안전처가 송출 대상 지역을 지정해 발송하는 체계로 구조적으로 기상청의 조기경보보다 7∼8분 늦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진정보 전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진 긴급재난문자 발송 체계와 재난방송 의무 강화 등을 논의한다.

지진정보 전달 TF는 안전처와 기상청,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와 이동통신사들로 구성됐다.

안전처는 12일 경북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9분 뒤에 긴급재난문자를 보내 늑장 대응이란 비판을 받았으며 통신망 폭주로 SKT와 KT 가입자 일부는 문자를 받지도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긴급재난문자 대상 가운데 예보가 불가능한 지진은 기상청이 직접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안전처가 발송하는 긴급재난문자의 사용자로 기상청을 추가해 지정하면 안전처를 거치지 않고 기상청이 직접 발송할 수 있다”며 “기상청이 지진 조기경보를 활용해 발송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현재 규모 5.0 이상이면 50초 안에 조기경보를 발령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긴급재난문자를 조기경보와 동시에 발송하면 기존보다 7∼8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경주 지진 당시 지진파 중 먼저 도달하는 P파로 초기 분석을 거쳐 50초 안에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조기경보는 1차인 규모 5.1 지진 때는 5.3으로, 본진인 규모 5.8 지진은 5.9로 비교적 정확하게 분석했다.

기상청은 또 내륙에서 규모 3.5 이상(해역은 4.0 이상) 지진을 감지하면 지진속보를 내보내고 있어 정부는 긴급재난문자 대상 지진의 규모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이통사의 송출용량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시에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는 데 한계가 있어 지진 긴급재난문자의 송출지역을 규모별로 차등화했으나 이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처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긴급재난문자는 이통사가 무료로 송출하고 있으나 재난을 대비해 용량을 확보하고 유상으로 송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진 당시 재난방송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재난방송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이날 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재난방송 시스템을 정비하고자 방송통신발전기본법령을 개정해 KBS 1TV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하고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에 지상파방송사와 종편·보도채널 외에도 IP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를 추가한 바 있다.

이밖에 안전처는 소방방재청 당시인 2009∼2012년에 추진한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연구개발’ 용역이 조사 기간의 한계로 아직 전체 단층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1단계로 지진 빈발지역과 인구밀집 대도시부터 활성단층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으로 기존 조사결과도 활용하기로 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활성단층 조사는 전문가들이 25년 동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5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1단계 조사의 내년도 예산안은 현재 정부안에 확정된 상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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