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살해범 범행동기 진위 가릴 중국 공조수사 ‘어쩌나’

여성살해범 범행동기 진위 가릴 중국 공조수사 ‘어쩌나’

입력 2016-09-19 15:03
업데이트 2016-09-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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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일 오래 걸릴 것”…中 피의자 진술 확인자료 요청 ‘검토중’

중국인이 제주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게 된 정확한 동기를 밝히는 데 필요한 중국 당국과의 공조수사에 대해 경찰이 차질을 우려, 손사래 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피의자 첸모(50)씨가 이혼한 아내들에 대한 반감 때문에 생긴 여성 혐오로 ‘묻지마’ 살인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사실 확인에 나서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중국 측에 자료 요구 등 공조수사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첸씨는 지난 17일 긴급체포됐을 당시 “성당에 들렀을 때 마침 여성 한 명이 혼자 있는 것을 보자 바람이 나서 도망간 아내 2명이 떠올랐고 이에 화가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여성 혐오가 있다는 첸씨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첸씨가 사는 중국 허베이성 당국에 이혼 등 가족 사항에 대한 문서를 공식 요청해야 한다.

경찰이 중국 당국에 수사협조에 난색을 보이는 것은 자료를 요청해도 이른 시일 내에 받기 어려운 데다 이혼 경력 등의 자료는 제출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제공해 줄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중국 측에 자료 요청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 자료를 요청해도 시일이 오래 걸려 경찰 수사단계에서 확보하기 어렵다”며 “중국 행정당국이 경찰의 자료 요청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의무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첸씨가 피해 여성을 찔러 숨지게 한 범행동기로 애초 진술한 내용 일부를 번복, 새로운 범행동기를 집중 캐내고 있다”고 말했다.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가리는 것은 수사절차의 일부이나, 첸씨가 두 차례 이혼 경력이 사실인지를 밝혀내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에 빠진 셈이다.

첸씨의 이러한 진술을 다른 방법으로 진위를 가려낼 수 있더라도 중국 당국과의 공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첸씨가 중국에서 저지른 범죄 경력을 조회하기 위해서라도 중국 공안에 요청하는 기본적인 수사 공조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첸씨가 중국에서 건축업을 하고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으나 이마저 사실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이처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자들이 증가하는 데다 제주에 온 중국인들의 강력사건으로 불안감이 고조돼 중국과의 공조수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대책 없이 마냥 기다리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 4월 14일 서귀포시 산간 임야에서 중국인 여성 시신이 발견된 사건 수사에서도 중국은행 계좌 및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록을 확보하는 데 한 달 이상의 시일이 소요돼 경찰이 애를 태웠다.

이 사건은 다행히 피해 여성의 유족과의 통화에서 새로운 금융계좌가 나와 돈을 노린 중국인끼리의 범죄로 드러났다.

지난 4월에는 중국인 저우(26)씨가 제주시 연동의 한 골목길에서 친구의 차량을 몰고 가다 귀가하던 정모(31)씨를 치고 중국으로 달아나자 경찰이 범죄인 인도요청 절차에 착수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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