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1심 ‘100건 중 5건’ 무죄…2010년 이후 최저

형사재판 1심 ‘100건 중 5건’ 무죄…2010년 이후 최저

입력 2016-09-27 13:36
업데이트 2016-09-2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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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6 사법연감’ 통계…형사보상 청구 건수 감소

지난해 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비율이 2010년 이후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공판 피고인 23만559명 중 무죄가 선고된 사람은 1만1천858명으로 무죄율 5.1%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무죄율 8.8%를 기록한 이후 5년 만에 최저 수치다.

2011년에는 무죄율이 19.4%에 달해 많이 증가했다. 그해 12월 헌법재판소가 도로법과 식품위생법, 약사법의 양벌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관련 재심이 폭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후에도 양벌규정 위헌 선고의 파급 효과가 지속해 무죄율은 2012년 23.5%, 2013년 14.1%를 기록했다. 그러다 2014년에 8.8%를 기록해 다시 10% 밑으로 내려왔다.

무죄율 감소에 따라 형사보상 청구도 줄었다. 형사보상법은 일반 형사소송이나 재심, 비상고 절차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경우 미결구금된 피고인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청구 건수는 2010년 1만1천956명에서 2011년 3만3천25건, 2012년 4만4천413건으로 급증했다가 2013년 2만7천72건으로 줄어든 뒤 2014년 1만5천889건, 지난해 8천689건을 기록했다.

대검 관계자는 “무죄율 감소는 양벌규정 위헌의 효과도 일부 있겠지만 철저한 증거 수집과 증거 판별은 물론 공소 유지에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며 “최근 도입된 부장검사 주임검사제와 전문검사 제도의 효과도 더해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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