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미성년자 성폭행한 지적장애인 ‘징역 6년’

귀가하던 미성년자 성폭행한 지적장애인 ‘징역 6년’

입력 2016-09-27 16:53
업데이트 2016-09-2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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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27일 새벽에 귀가하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한모(2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4월 25일 오전 1시 50분께 전북 전주시내 한 길거리에서 귀가하던 A(16)양에게 접근해 “어디 가느냐. 밤길이 무서운데 내가 데려다주겠다”면서 뒤따라가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A양을 인근 모텔로 끌고 가 재차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IQ는 53으로 경도의 정신지체여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을 협박한 뒤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해 그 죄질이 무겁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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