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비리’ 신동빈 회장 영장심문 출석…“법정서 소명할 것”

‘롯데 비리’ 신동빈 회장 영장심문 출석…“법정서 소명할 것”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9-28 14:41
수정 2016-09-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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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신 회장은 취재진에게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심문은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1시 30분까지 3시간 가량 진행됐다. 신 회장 출석에 맞춰 법원 앞에는 소진세(66)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관계자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1천7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천7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최근 10년간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및 신격호 총괄회장(94)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불구속 기소)씨 등을 계열사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500억원대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서씨와 신영자(74·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롯데시네마 내 매점의 독점 운영권을 주고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준 혐의,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과도하게 동원해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이날 심문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주도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조재빈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3~4명을 투입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2004년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 본부장(부회장)을 맡은 이후 줄곧 경영 핵심부에 있었고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는 후계자 지위를 가졌다는 점에 비춰 비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총수 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해 장기간 이익을 빼돌렸다는 점에서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에 신 회장 측 변호인들은 신 회장에게 횡령·배임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방어 논리를 폈다. 총수 일가에 지급된 계열사 급여,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 일감 몰아주기 등은 신 총괄회장이 경영의 전권을 행사하던 때 벌어진 일로 신 회장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현금자동인출기(ATM) 제조·공급업체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도 그룹의 새 사업 모델 구축을 위한 정상적 투자이며 현시점에서 손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기업을 사유화해 거액의 수익을 빼돌린 혐의가 중대하다”며 지난 26일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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