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처가-넥슨 땅거래 주선 의혹’ 진경준 조사

檢, ‘우병우 처가-넥슨 땅거래 주선 의혹’ 진경준 조사

입력 2016-09-28 15:24
업데이트 2016-09-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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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 기밀 누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강남역 땅 매매 의혹’과 관련해 28일 진경준(49·구속기소) 전 검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을 상대로 우 수석 처가가 넥슨코리아가 강남역 인근 땅을 파는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는지를 조사했다.

우 수석 처가는 2011년 3월 강남역 근처에 있는 3천371㎡(약 1천20평) 토지를 1천365억원(국세청 신고 기준)에 넥슨코리아에 팔았다.

넥슨코리아는 이듬해 1월 바로 옆 땅 134㎡(약 40평)를 100억원에 추가 매입한 뒤 그해 7월 두 토지를 합쳐 1천505억원에 부동산 개발 업체에 되팔았다.

표면적으로는 140억원의 차익을 냈지만 양도세 등 세금과 거래 비용을 제외하면 겨우 본전치기를 하거나 사실상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넥슨코리아가 사옥을 짓겠다면서 이 땅을 샀다가 계획을 백지화하고 땅을 되판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우 수석 처가 쪽에서 넥슨코리아에 땅을 팔기 전 1천100억원대에 땅을 내놓았다는 부동산 업자의 광고 글의 존재가 알려져 넥슨코리아가 이 땅을 고가에 사 줘 결국 우 수석 측에 경제적 이익을안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일각에서는 우 수석, 김정주(48) NXC 회장 모두와 친분이 있는 진 전 검사장이 거래에 다리를 놔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김 회장을 불러 우 수석 처가와 해당 땅 거래를 한 경위를 조사했다. 당시 김 회장은 우 수석 처가에 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고가에 땅을 샀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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