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6세 여아 마지막 어린이집 “하루 등원 후 연락 끊겨”

숨진 6세 여아 마지막 어린이집 “하루 등원 후 연락 끊겨”

입력 2016-10-03 16:03
업데이트 2016-10-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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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간 연락안됐지만 신고 안 해…“수족구병 걸려 당분간 못 온다고 알려와”

입양한 부모에게 학대당하고 시신까지 불태워진 6세 어린이는 지난 6월 말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한 후 연락이 끊긴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A(6)양이 마지막으로 다닌 포천시 신북면의 한 어린이집 원장 B씨는 3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A양은 지난 6월 28일 오전 11시께 (양)어머니와 어린이집을 찾았으며 당일 오후 3시께까지 머물렀다”고 말했다.

A양은 그날 처음 이 어린이집을 찾아 등록했지만 다음 날부터 나오지 않았다.

B씨는 “아이는 그 다음 날부터 등원하지 않아 7월 초 부모에게 연락했고, 아이가 수족구 병에 걸려서 당분간 못 온다는 답을 들었다”며 “그 이후에도 등원을 안 해 수차례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고 연락도 닿지 않아 퇴원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우리 어린이집에 겨우 3시간 정도 있었고, 등록 당시에도 별다른 정보가 없어 (학대 여부 등) 이상한 점은 전혀 몰랐으며 신고할 생각도 못 했다”고 덧붙였다.

A양의 어머니는 “아이의 나이가 많으니 어린이집 대신 유치원으로 가는 게 어떠냐”는 권유에 “몸이 안 좋아서 집 근처인 이곳에 보내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병원, 아이돌봄시설에서 일하는 관계자는 법적으로 아동 학대에 대한 정황을 인지하면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피해 아동이 어린이집에 머문 기간이 짧아 사법처리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원장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 아동이 하루만 어린이집에 머물렀고, 이후 병으로 당분간 못 보낸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일단 피의자들의 범행경위, 증거 확보가 우선인 만큼, 이를 먼저 처리하고 (어린이집 문제는) 추가 조사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이날 오전 시신이 유기된 곳으로 지목된 포천 영중면의 한 야산에서 현장 조사를 벌여 A양 것으로 보이는 뼛조각 일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양부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29일 경기도 포천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A양의 시신을 이튿날 밤 포천의 한 산으로 옮겨 태운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딸을 살해한 것은 아니라며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다.

A양의 양 어머니는 경찰에서 “사건 당일(29일) 말을 듣지 않는 딸을 체벌한 뒤 외출했다가 오후 4시께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숨진 A양에게 평소에도 학대가 가해졌고 사망 시점 전에 심한 체벌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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