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백남기씨 부검영장 유족과 협의 후 집행될 것”

서울경찰청장 “백남기씨 부검영장 유족과 협의 후 집행될 것”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0-04 21:36
업데이트 2016-10-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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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장에서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16.10.4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시위 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다 숨진 백남기(69) 농민 시신 부검영장이 집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백씨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가 부검 장소, 집도의 등과 관련해 유족과 협의하라는 조건을 달아 발부하면서 집행 시한을 이달 25일로 명시했다.

김 서울청장은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유족과 협의하겠다”면서 “부검은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유족도 설득하면 협조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서울청장은 25일까지 유족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전에 집행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강제로,물리력으로 (영장 집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에 “잘 알겠다”며 확실한 답변을 피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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