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있는 내연녀 집에 장시간 머무른 40대 ‘주거침입죄’

남편 있는 내연녀 집에 장시간 머무른 40대 ‘주거침입죄’

입력 2016-10-04 10:56
업데이트 2016-10-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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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벌금 100만원 판결

야간에 유부녀인 내연 여성 집에 장시간 머무른 40대 남성이 주거침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내연 관계인 B(여)씨 아파트에 머물다가 다음날 오전 5시 30분께 돌아갔다.

이런 행동은 모두 5차례 계속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 30일부터 이듬해 1월 2일까지 4일 연속 비슷한 시간대에 B씨 집에 머물다가 귀가하기를 반복했다.

A씨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공동 주거권자 중 한 명인 B씨의 명시적 승낙을 받고 들어갔고 간통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증거도 없는 이상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부장판사는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내의 내연남인 피고인이 오후나 저녁 무렵에 들어가 다음날 새벽까지 피해자(B씨 남편)의 주거에 머무른 행위는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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