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준다는데도 가족 눈치보느라 기초보장 선뜻 신청 못 해

생활비 준다는데도 가족 눈치보느라 기초보장 선뜻 신청 못 해

입력 2016-10-04 10:57
업데이트 2016-10-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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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기초보장제 첫 달 신청자 1천143가구…목표치 57%

부산시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위해 추진하는 부산형 기초보장제가 이달부터 시행됐지만 신청자가 목표치의 절반을 겨우 넘었다.

부산시는 부산형 기초보장 급여신청자가 1천143가구로 목표치인 2천 가구의 57%에 그쳤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부산에 6개월 이상 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시행됐다.

정부의 맞춤형 복지 대상인 소득 중위 수준의 29%에는 포함되지 않는 소득 중위 수준 30% 가구를 대상으로 시작됐다. 내년부터 대상 소득 수준을 점차 늘려 2020년에는 소득 중위 수준의 35% 가구까지 지원한다는게 부산시의 계획이다.

구·군 통합조사팀 조사를 거쳐 부산형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1인 가구 월 최대 19만4천원, 4인 가구 월 최대 52만6천원의 최저생계유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연구와 보건복지부 승인, 관련 조례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 2년간의 준비작업을 거쳤지만 예상보다 신청자가 적은 것이다.

시는 초기 신청자가 적은 이유 가운데 하나로 신청 절차를 꼽고 있다.

수급자로 신청하려면 부양의무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대상자와 떨어져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또 가족이 기초보장수급자로 선정되는 데 대한 거부감과 함께 가족이 수급 신청을 부담스러워 할 것으로 우려하는 정서도 작용했다.

동의서를 내면 시는 대상자 선정에 앞서 부양 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에 대해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관계 단절로 법적 구비서류인 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알려지거나 자식의 눈치를 살피는 부모가 많아 초기 신청자가 적지만 시간이 지나면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가족관계가 단절된 대상자는 적절한 심사 과정을 거쳐 구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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