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화물차, 버스 추돌 후 정류장 덮쳐 “11명 부상”

음주 화물차, 버스 추돌 후 정류장 덮쳐 “11명 부상”

입력 2016-10-04 11:27
업데이트 2016-10-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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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8시 4분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음주 상태인 김모(42)씨가 몰던 18t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들이받고 정류장을 덮치는 사고를 내 11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버스정류장에 있던 A(30·여)씨가 화물차에 다리를 깔려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승객 10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제동장치를 밟았으나 버스를 들이받는 것을 피할 수 없어 정류장으로 올라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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