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낯 미인 되려다가 얼굴 찢어질 뻔 …반영구 화장시술 부작용 속출

민낯 미인 되려다가 얼굴 찢어질 뻔 …반영구 화장시술 부작용 속출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10-04 14:19
업데이트 2016-10-04 14: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비소 등 문신 염료서 발암 유해물질 다량 검출

# 올 예순 세살인 김모(여)씨는 5년 전 눈썹 문신을 했다가 큰 낭패를 봤다. 당시엔 가늘면서 아치형 모양이 ‘대세’라길래 믿고 시술업자에게 맡겼는데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러운 모습의 두툼한 눈썹이 유행으로 떠오른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시술 후 극심한 가려움증이 생긴 것. 자주 벅벅 긁다보니 벌겋게 부어오르며 염증이나 딱지가 생길 때도 많았다. 김씨는 “화장에 익숙치 않아 편하고 자연스럽다는 반영구화장술을 비싼 돈 주고 했는데, 생각보다 예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건강상 부작용이 생겨 거울을 볼때마다 화가 치민다”고 울분을 토했다.

# 직장인 10년차 성모(38, 여)도 립스틱 대신이라며 시술로 입술에 색을 입혔다가 우울증까지 왔다. 워낙 핏기가 없는 탓에 ‘환자같다’는 소리를 지겹도록 듣던 터라 큰 마음을 먹었던 그였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연예인도 많이 왔다’는 후기를 보고 잘한다는 곳을 수소문해 올 초 찾아갔다. 80만원이라는 비싼 금액도 아깝지 않았다. 시술업자는 딱지가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착색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오히려 입술색이 얼룩덜룩해지고 라인도 삐져나갔다. 입술이 건조해져 피가 나고 염증까지 생겼다. 성씨는 “화려한 인테리어도, 인터넷 후기도 전혀 믿을게 못된다”며 “안전성 검증이 안된 화장시술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도시락을 싸들고 가서 말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한번 시술만으로도 땀이나 물에 지워지지 않고 수년간 화장효과를 낼 수 있는 ‘반영구화장 시술’이 인기를 얻고 있지만 부작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더욱이 피해보상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고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반영구화장 시술은 반영구적 문신의 일종이다. 염료를 문신기법으로 피부에 주입함으로써 아름다운 형태의 눈썹·입술 등을 장기간 유지시키거나 흉터·화상 부위에 정상적인 피부색을 입히는 시술을 말한다. 하지만 숙련되지 않은 시술업자나 싼 원료를 쓰는 이들 탓에 피해 건수도 나날이 늘어가는 상황이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반영구화장 관련 위해사례는총 77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8건, 2014년 16건, 2015년 31건, 2016년 1∼6월 12건 등으로 꾸준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시술 후 통증·염증 등 ‘시술 후 부작용’이 55건(71.4%)으로 가장 많고, 시술 도중 마취제나 염료가 눈에 들어가는 등 ‘시술 중 부주의’ 16건(20.8%), 문신 형태 불만 등 ‘시술 불만족’이 6건(7.8%) 등이다.

시술 부위로는 ‘아이라인’이 42건(53.2%)으로 가장 많고, ‘눈썹’26건(32.9%), 입술 4건(5.1%) 등이다. 이는 중복 집계된 것이다.

심지어 25개 중 12개 제품(48.0%)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는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6월 26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9월 26일부터 유해물질별 사용금지 또는 함량제한 등 안전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따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유량을 시험 검사한 결과 총 12개제품(48.0%)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특히 이중 1개 제품은 최다 6종의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었다. 여러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동시에 검출된 제품도 6개에 이르렀다.

유해물질별로는 카드뮴과 비소가 각각 2개 제품에서 기준치 대비 최대 3배, 5배 나왔다. 이 물질들은 국제암연구소(IARC)에 따른 인체발암물질 1군 물질로 분류된다.

6개 제품에서 최대 5.5배 검출된 납은 장기간 다량 노출될 경우 중추신경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품별 최대 30배 이상 나온 아연과 구리, 4개 제품에서 검출된 사용제한물질인 니켈은 장기간 반복 노출 시 피부염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조사대상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모든 제품에 ‘위해우려제품 지정·안전·표시기준’에 따른 ‘자가검사표시’·‘품명’ 등의 전반적인 제품표시가 없었다.

또한 ‘생산자’나 ‘수입·유통 판매자’ 등의 사업자 정보를 알 수 없고, 한글이 아닌 영어로만 표시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업체에 부적합 제품을 자진 회수하도록 권고했다.

환경부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제품에 자가검사 이행 등 조치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문신용 염료를 포함한 위해우려제품 15종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기준위반 제품을 즉시 퇴출시킬 예정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