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中 어선 미온 대응 안 된다] 함포 사용 극약처방은 ‘말로만 사이다 대책’?

[‘해적’ 中 어선 미온 대응 안 된다] 함포 사용 극약처방은 ‘말로만 사이다 대책’?

입력 2016-10-11 23:06
업데이트 2016-10-12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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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대응 실효성 있을까

20㎜ 벌컨포 등 함포 장착해도 실제 총기 사용 현실적 불가능

국민안전처가 11일 중국 어선이 해경을 공격하면 함포로 선체를 직접 공격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중국 어선 단속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 부두에 정박한 해경 함정에 함포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국민안전처가 11일 중국 어선이 해경을 공격하면 함포로 선체를 직접 공격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중국 어선 단속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 부두에 정박한 해경 함정에 함포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국민안전처가 11일 중국 어선이 해경을 공격하면 함포로 선체를 직접 공격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중국 어선 단속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 부두에 정박한 해경 함정 3005함에 설치된 고속단정. 연합뉴스
국민안전처가 11일 중국 어선이 해경을 공격하면 함포로 선체를 직접 공격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중국 어선 단속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인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 부두에 정박한 해경 함정 3005함에 설치된 고속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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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적선과 같은 수준의 어선에 의해 우리 해경 고속정이 침몰한 사건을 두고 국민안전처가 ‘함포 등 공용화기 사용’과 같은 극약 처방을 내놓자 해경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비판한다.

2011년 12월 해경이 사망하는 사고가 난 이후에도 중국과의 외교 문제 등을 우려해 중국 선원들이 포악하게 달려들어도 개인화기조차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인화기 수준을 뛰어넘는 기관총이나 함포 사격까지 허용한다고 하니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당장은 국민의 분노에 밀려 내놓은 그저 말로만 ‘사이다 대책’이라는 것이다.

안전처는 해경 경비함에 장착된 20㎜ 벌컨포, 40㎜ 함포, M60 기관총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해경 경비함 500t급 이상 7척에는 이런 화기가 장착돼 있다. 문제는 7척이면 충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경비를 하는 지역이 망망대해라는 점이다. 중국 어선과 분쟁이 붙은 지역에 해군 함정이 나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많지 않다.

현장의 해경 대원은 “지금도 ‘총기 사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화기 사용이 허용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해안에서 중국 어선 단속 업무를 하는 한 해경 간부는 “육상과 다르게 배가 계속 움직여 조준 사격이 어려운 데다 높이가 낮은 고속단정에서 중국 어선을 올려다보면 선원의 상반신만 보인다. 자칫 심장 등 위험 부위를 맞혀 죽일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누가 책임질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쉽게 발포하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해경 대원은 “과거 우리 해경이 쇠창살을 휘두르는 중국 선원에게 실탄을 쏴 제압했는데 중국인 선주가 연락이 닿지 않아 치료비를 해경이 내야 하나 고민한 적도 있다”면서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내뱉기 전에 누가 책임질지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선제 단속 활동을 벌이겠다며 기동전단을 운영하고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이는 성어기만 되면 등장하는 ‘단골 대책’이다.

현직 해경들은 함포 사격 등의 대안보다 단속 함정을 늘리고 인력을 증원하는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정 근무는 통상 2교대로 돌아가지만 뭍에서 일하는 것보다 피로감이 훨씬 더해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게다가 해경 지휘부 절반은 함정 근무 경험이 아예 없거나 1년 미만이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양경비안전본부 경무관 이상 최고위급 간부 14명 중 함정 근무 경험이 1개월 미만인 간부는 7명(50%)에 달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10-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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