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재 자유총연맹회장, 사기 혐의 피소…김 “무고로 고소할 것”

김경재 자유총연맹회장, 사기 혐의 피소…김 “무고로 고소할 것”

입력 2016-10-12 09:12
업데이트 2016-10-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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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중앙회장이 취업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겼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김 회장은 무고 혐의로 맞고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업가 엄모(69)씨가 “조카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김 회장이 3천만원을 받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김 회장을 고소해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3년 5월 엄씨에게 자신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변호사 비용 3천만원이 없으니 돈을 주면 이후 고위공직에 오른 뒤 엄씨 조카를 취직시켜준다고 약속했다. 이에 엄씨는 그해 8월 3천만원을 김 회장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올해 2월 김 회장이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으로 취임했음에도 조카를 취직시켜주지 않자 엄씨는 이달 7일 경찰에 김 회장을 고소했다. 엄씨는 김 회장에게 전달한 3천만원 수표 사본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고소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소 내용에 대해 해명하겠다”며 “이후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대통령 비서실 홍보 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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