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훔쳐갔지” 누명 씌워 알바생 임금 안 준 ‘악덕업주’

“돈 훔쳐갔지” 누명 씌워 알바생 임금 안 준 ‘악덕업주’

입력 2016-10-12 11:17
업데이트 2016-10-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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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울산지청, 1천200만원 체불하고 조사 거부한 업주 구속

악랄한 방법으로 알바생 등의 임금 1천2백만원을 체불하고, 50여 차례나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거부하던 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12일 근로자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음식점 업주 A(44)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2007년부터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2명의 임금 1천200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피해자는 대부분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청년, 여성 근로자 등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들 근로자가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하면 영업피해가 발생했다며 일당보다 몇 배가 되는 금액으로 공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고용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또 일찍 그만둔다는 이유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돈을 훔쳐갔다고 누명을 씌우는 방법으로도 체불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A씨는 체불임금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고, 피해 근로자들이 신고한 체불 건과 관련해 54회나 고용부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지명수배 사실까지 고지받은 후에도 신분을 속이며 도피하다가 체포됐다.

고용부 울산지청은 “통상 억대의 체불이 발생할 경우 구속했는데, 1천여만 원에 사업주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또 체불액보다 체불에 대한 죄질로 구속 여부를 판단한 사례여서 비슷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철우 고용부 울산지청장은 “그동안 근로자 고통을 외면하고 체불 청산을 게을리할 경우 액수와 관계없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며 “이번 사건은 피해 액수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취약 계층 근로자들이 본 피해를 고려해 엄중 수사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울산에서는 2015년 이후 임금 체불 사범으로 모두 7명이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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