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父-대검차장 빌라거래 중개업자 “거래에 특이한 점 없어”

김정주父-대검차장 빌라거래 중개업자 “거래에 특이한 점 없어”

입력 2016-10-14 12:15
업데이트 2016-10-1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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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과정·계약 금액 특이점 없어…집주인은 김교창”

김주현(55·사법연수원 1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넥슨 김정주 NXC 대표의 아버지 김교창(79) 변호사로 부터 빌라를 사들일 때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는 야당 주장과 관련해 당시 중개업자는 “특이한 점이 없었다”고 밝혔다.

10년 전 두 사람의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업자 박모씨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거래에 특혜는 없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거래 체결 과정과 계약 금액 등과 관련해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배석했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거래 금액은 적정가였고 거래에 특이하다고 할 만한 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교창 변호사가 김정주 대표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았느냐는 물음에는 “몰랐다”면서 “등기 명의자가 김교창 씨라는 것만 알았지 김정주 씨의 실체나 그 사람이 김교창 씨의 아들인지는 아예 몰랐다”고 말했다.

박씨는 “10년 전 부동산 거래 때 있었던 일을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하겠느냐”면서 “김정주 씨가 김교창 씨의 아들이란 것은 얼마 전 다른 언론기사를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2006년 10월 20일 김교창 변호사에게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빌라를 11억1천만원에 사들였다. 당시 김 변호사는 아들 김정주 대표가 23세이던 1991년에 이 빌라를 분양받아 본인 명의로 15년간 거주한 상태였다.

당초 빌라 인근 아파트에 전세로 살았던 김 차장은 집주인인 변호사 A(63)씨가 2006년 하반기에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자 부근 빌라를 매입했다. 집주인은 10월 19일 ‘전거’를 원인으로 집 등기를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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