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기상청, 북핵 인공지진 관측 후 12차례나 늑장 보고”

조원진 “기상청, 북핵 인공지진 관측 후 12차례나 늑장 보고”

입력 2016-10-14 12:16
업데이트 2016-10-14 12: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기상청이 북한 핵 실험에 따른 인공지진을 관측했을 때 매뉴얼 기준보다 수차례나 늦게 유관기관에 보고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발생한 규모 3.0이상 인공지진 관측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뉴얼 기준시간보다 12차례나 늑장 보고가 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매뉴얼 절차별로 보면 지질자원연구원과의 핫라인 가동·1차 분석결과 통보가 각 3차례, 기상청 초기보고·북한지역 특이상황 발생 관련기관 통보·인공지진 브리핑이 각 2차례였다.

절차별로 늦어진 보고 시간은 기상청 초기보고 5∼10분, 지질자원연구원과의 핫라인 가동 4∼7분, 북한지역 특이상황 발생 관련기관 통보 4∼8분, 1차 분석결과 통보 6∼18분, 인공지진 브리핑 33분∼1시간 30분이다.

북핵 우발사태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인공지진 관측 후 절차와 시간은 다음과 같다.

▲ (탐지 후 2분 이내) 초기 지진파형 분석과 자연·인공지진 여부 판단 ▲ (6분 이내) 기상청-지질자원연구원간 유선 핫라인 가동 ▲ (10분 이내) 기상청 초기 내부보고·유관기관 초동보고 ▲ (15분 내외) 북한지역 특이상황 발생 관련기관 통보 ▲ (30분 이내) 1차 분석결과 통보 ▲ (2시간 이내) 2차 분석결과 통보 ▲ (2시간) 인공지진 발생사실 브리핑 실시(필요시) ▲ (4시간 이내)3차 분석결과 통보(필요시), 기자간담회 실시(필요시) 등이다.

조원진 의원은 “북한 핵실험에 따른 인공지진 발생 소식을 기상청이 아닌 해외에서 먼저 알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국민들은 불안할 수 밖에 없다”며 “북핵 우발사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보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