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한복판 지구대서 폭행 피의자 도주…6시간 만에 검거

강남 한복판 지구대서 폭행 피의자 도주…6시간 만에 검거

입력 2016-10-14 20:27
업데이트 2016-10-14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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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특수상해·도주 등 혐의로 영장 신청 예정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폭행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다 달아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은 6시간 정도 지나서야 다시 붙잡았다.

1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6분께 김모(36)씨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겠다며 시비를 벌이다 집기류를 부수고 맥주병으로 일행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전 6시 45분께 김씨를 체포해 인근 도곡지구대로 이송했다.

김씨는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체포 1시간 12분 만인 오전 7시 57분께 순식간에 지구대 밖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하던 경찰이 잠시 다른 일을 하고 있었고, 마침 근무자 교대 시간이어서 사무실 내부도 혼잡했다”고 도주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지구대 직원뿐 아니라 강력팀 형사들을 동원해 번개같이 도망친 김씨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김씨의 도주 방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휴대전화로 위치를 추적했지만 김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있어 추적에 난항을 겪었다.

경찰은 김씨가 어머니와 함께 서초동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지인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식당 인근에서 기다리던 중 도주한 지 5시간43분만인 오후 1시 30분께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에게 수갑도 채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특별히 반항하지 않아 별도로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폭행 혐의로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면 통상 수갑을 채우고 조사 과정에서도 특별히 감시한다는 점에서 피의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는다.

경찰은 김씨를 붙잡아 폭행과 특수상해, 재물손괴, 도주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해 정확한 도주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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