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룸살롱 황제’ 이경백 위증 혐의로 또 구속

檢, ‘룸살롱 황제’ 이경백 위증 혐의로 또 구속

입력 2016-10-16 16:36
업데이트 2016-10-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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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장 운영’ 재판서 위증하고 위증교사도

‘룸살롱의 황제’로 불리던 이경백(44)씨가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지용 부장검사)는 이씨를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7∼8월 강남 일대 오피스텔·빌라 등에서 이른바 ‘떴다방’ 형태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10억원대 수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이듬해 6월 구속기소 됐다.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 복역도 마쳤다.

하지만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범에게 “내가 도박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라”며 위증을 시킨 정황이 드러나 최근 다시 수사를 받게 됐다. 그는 공범들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주 이씨와 공범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강남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0년 구속기소 돼 작년 1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씨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현직 경찰관 10여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그는 형 집행 유예기간 중인 2014년 7월 또다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이와 관련해선 올해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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