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8년 전 ‘日 정치스캔들’ 주역 리크루트 한국서 피소

[단독] 28년 전 ‘日 정치스캔들’ 주역 리크루트 한국서 피소

조용철 기자
입력 2016-10-16 22:40
업데이트 2016-10-1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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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취업정보 업체 ‘크리니칼’ “정보 시스템 특허권 침해” 고소

일본 취업정보 업체 ‘리크루트’가 최근 한국에서 특허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우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리크루트는 1988년 정·관계 인사 76명에게 미공개 주식을 불법 양도해 당시 다케시타 노보루 일본 총리 등 ‘거물’들까지 사임하게 했던 ‘리크루트 스캔들’의 장본인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관련 고소장을 접수한 뒤 지적재산권 문제를 담당하는 형사6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최근 고소인 측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특히 이번 사건은 한국 검찰이 다루는 일본 기업 간 형사 사건이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고소장을 낸 일본의 취업정보회사 ‘크리니칼’은 2007년 9월 한국에서 취득한 ‘취직 정보제공시스템’에 대한 특허권을 리크루트가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취업 희망자의 학력, 적성 등을 파악한 뒤 실제 회사와 연결시켜 주는 크리니칼 프로그램은 한국, 일본에서 출원이 이뤄졌다.

리크루트는 2004년 크리니칼과 해당 프로그램 사용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듬해 11월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프로그램을 쓰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리크루트가 공개한 재무 자료에 의하면 관련 사업으로 올린 매출은 2013년 한 해에만 2668억엔(한화 약 2조 9000억원)이고, 2006년부터 기록한 총매출은 1조엔(약 11조원)으로 추정된다.

크리니칼 관계자는 “일본에서 논란이 일자 2012년 무렵 800억원에 특허권을 매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협상을 주도하던 리크루트 창업주가 사망하고, 곧이어 일본 증시 상장에도 성공하면서 돌연 입장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크리니칼은 같은 혐의로 2014년 7월 일본 검찰에 고소장을 냈지만 여전히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한 특허 변호사는 “일본에서 리크루트의 영향력이 대단한 데다 수사 속도도 한국만큼 빠르지 않다”며 “우회로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리크루트는 2014년 상장 때 시가총액만 18조원으로 일본 경제가 불황의 늪에 빠진 1990년대 이후 일본 최대 규모를 기록해 화제가 됐다”면서 “국내 굴지의 로펌들까지 가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크리니칼은 홍콩, 싱가포르에서도 고소를 벌일 예정이어서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가 향후 고소전의 잣대가 될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10-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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