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유족 동의 없는 영장 집행은 불법”

서울변회 “유족 동의 없는 영장 집행은 불법”

입력 2016-10-17 16:08
업데이트 2016-10-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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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경찰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을 부검하기위해 거듭 유족에게 협의 요청을 보내자 “사건의 본질은 공권력 남용에 의한 국민 사망”이라며 영장 강제집행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변회 인권위원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공권력의 가해 사실을 확인한다는 명분으로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과 유족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법원은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검 장소와 참여에 대해서도 유족 의사를 따르도록 했다”며 “법원행정처와 서울중앙지법은 이 제반 사항이 의무사항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권력이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먼저 살수차 사용에 관한 진상규명, 책임자 확인, 살수차에 의한 사망자 발생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 등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유족과 시민사회의 불신을 거두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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