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경찰 상황속보 존재 확인…“백남기씨 물포 맞아 부상” 기록

민중총궐기 경찰 상황속보 존재 확인…“백남기씨 물포 맞아 부상” 기록

입력 2016-10-18 20:58
업데이트 2016-10-18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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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파기했다고 밝힌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관련 경찰의 상황속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속보엔 ‘백남기씨가 물포에 맞아 부상을 당했고, 뇌출혈 증세로 치료 중’이라고 기록돼 있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게 제출했던 상황속보(10~13보, 19~20보) 외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재판정에 제출됐던 상황속보 완본(1~30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국감장에 제출한 것 외에는 모두 파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경찰은 한 언론에서 상황속보를 입수해 보도하자 “서울청 정보 경찰들이 30분 단위로 만든 상황속보는 당시 경찰청 및 각 지방청의 경비, 수사, 교통 부서에 전달됐다”며 “경찰 전자정보시스템에서는 정보 보유기간인 90일이 지나 공식적으로 삭제됐지만 이를 보유했던 다른 부서에서 재판정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상황속보에는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에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씨의 상황이 시간별로 기록돼 있다. 오후 8시에 작성된 18보에서는 ‘19시 10분 SK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70대 노인이 뇌진탕으로 바닥에 쓰러져 구급차로 호송 조치했다’고 돼 있고, 20보에는 ‘백남기씨가 47년생이고 전남 보성 출신이며 서울대병원에서 뇌출혈 증세로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치료 중’이라고 적시돼 있다.
한편 민중총궐기 시위 현장에 백씨와 함께 있던 ‘빨간 우의’ 남성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 지부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백씨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질 때 주변에 함께 있었고, 그가 백씨를 가격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남성에 대해 불법시위 혐의로 조사하고 집회시위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두 가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백씨 폭행 혐의는 수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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