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호 재판, 경찰에 4만 5천원짜리 떡…“수천억 고위 공무원이나 잡아라”

김영란법 1호 재판, 경찰에 4만 5천원짜리 떡…“수천억 고위 공무원이나 잡아라”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0-19 15:52
업데이트 2016-10-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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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호 재판
김영란법 1호 재판
자신의 고소 사건을 맡았던 경찰 수사관에게 고맙다며 4만 5000원 상당의 떡을 보냈다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첫 사례가 나왔다.

하지만 19일 온라인상에서는 이번 재판을 두고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에 맞게 사소한 위반 행위보다는 대기업과 고위 공무원 등의 거액 뇌물 수수를 잡아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많았다.

네이버 아이디 ‘laj1****’는 “물론 이런 작은 관행부터 없어져야겠지만, 자잘한 사례들을 잡으라고 만든 법은 아닌 것 같다”고, ‘uoip****’는 “소 잡는 칼로 닭도 아니고 파 썰고 있는 수준”이라는 글을 올렸다.

‘moob****’도 “자잘한 사례들로 처벌하게 되면 국민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만 가진다.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썼다.

‘mick****’는 “말단 하위 공무원들만 잡는 언론플레이 하지 말고 수백억, 수천억 주고받는 기업과 고위 공무원들을 잡아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청탁금지법이 사람들 간 정(情)을 주고받는 것을 막고 일상을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jh56****’는 “돌려줬으면 된 거지 재판까지 가다니…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국가적인 행정력 낭비”라고 적었다.

‘sunn****’는 “빵 한 조각 거절했다가 나쁜 사람 됐다. 이런 상황은 문제 있는 것 같다”는 글을, ‘ysh7****’는 “서민들이 서로 간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조그만 선물하는 것도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글을 올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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