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상대 캐릭터 손바닥 보듯’…‘롤헬퍼’ 유통 일당 붙잡혀

‘게임 상대 캐릭터 손바닥 보듯’…‘롤헬퍼’ 유통 일당 붙잡혀

입력 2016-10-19 07:17
업데이트 2016-10-1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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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5천만원어치 팔아…외국 서버 이용해 단속 피해

라이엇게임즈의 온라인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롤·LoL)’에서 상대 캐릭터의 공격을 쉽게 피할 수 있게 고안된 불법 프로그램을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모(25)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하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롤헬퍼’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판매해 총 3억 5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이용자가 ‘롤헬퍼’를 이용하면 별도의 조종 없이 자신의 캐릭터가 상대방 캐릭터를 공격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 공격이 유효한 거리가 한눈에 보이는 덕에 쉽게 공격을 피할 수 있어 초보 이용자도 프로게이머처럼 플레이가 가능하게 해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의자들은 블로그 등에서 ‘롤헬퍼’를 이용한 플레이 동영상과 함께 자신들의 판매 사이트를 홍보했다.

이들은 광고를 본 구매자들이 구매 대금을 보내면 외국 해커들이 개설한 ‘롤헬퍼’ 판매 사이트에 접속했다. 이어 해당 프로그램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받아서 다시 구매자들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이들은 익명으로 SNS나 외국 서버만을 이용해 거래하면서 단속을 피했다.

‘롤헬퍼’ 사용자 제재 등 특단의 조치에도 해당 프로그램 사용이 계속되자 게임 제작사는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계좌·IP 추적 등 방법으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비인가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는 게임 제작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다”며 “악성 프로그램의 유포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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