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수년간 성폭행 40대 아버지에게 징역 17년 선고

친딸 수년간 성폭행 40대 아버지에게 징역 17년 선고

입력 2016-10-19 15:02
업데이트 2016-10-19 15: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초등학생인 친딸을 수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양은상 부장판사)는 19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방지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 피고인은 친딸 B양(14)을 상대로 200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성폭행과 추행, 유사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보호 대상인 초등학생 친딸을 6년에 걸쳐 강간했고, 피해자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편 B양은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