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조사 후 체납임금 산정…하루 8시간 기준 시 13년간 ‘1억5천만원’
13년간 월급 한 푼 받지 못하고 전북 김제의 한 식당에서 일하다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전모(70) 할머니의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식당노역 할머니 ”갈 곳 없어 돈 달라 못 해”
전북 김제의 한 식당에서 13년간 무임금으로 일한 전모 할머니가 19일 전북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 할머니는 13년간 명절이나 공휴일, 주말에도 쉬지 않고 이 식당에서 일했지만, 임금 한 푼 받지 못했다. 연합뉴스
사건을 담당하는 김제경찰서는 지난 19일 익산고용노동지청에 이와 관련한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할머니의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익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마쳐야 한다.
전 할머니가 주장하는 ‘월급 30만원을 받기로 했다’는 주인과의 약속은 근로계약서가 남아 있지 않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 월급을 계산하는데 적용할 수 없다.
또 근로기준법상 체납임금의 공소시효가 해고 시점에서 이전 3년이기 때문에 할머니가 건강상의 이유로 식당을 나온 올해 2월부터 이전 3년 치 임금만 받을 수 있다.
할머니가 13년간 받지 못한 임금(하루 8시간 기준)을 최저임금으로 산정하면 1억5천만원에 달한다.
공소시효가 유효한 기간(2013년 2월∼2016년 2월)만 따로 계산하면 모두 4천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금액은 하루 8시간 근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할머니의 주장대로 13년간 휴일 없이 하루 12시간을 일했다면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
안타깝게도 2003년부터 2013년 2월까지의 임금 약 1억여원은 받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식당 주인인 A(65)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빌려 간 돈 35만원과 밀린 임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할머니에게 건넸다.
현재 할머니는 동생이 모아 둔 장애인 수당 예금 2천만원 중 위암 수술로 대부분을 사용해 재산이 200여만원만 남았다.
요양병원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아 식대만 7만원가량 내지만, 월 120만원의 비용이 드는 간호인을 고용하긴 어려운 형편이다.
익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일단은 고용주와 근로자를 만나 고용 시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금액 등은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