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만들어주겠다” 수능 앞두고 도 넘은 학원 상술

“1등급 만들어주겠다” 수능 앞두고 도 넘은 학원 상술

입력 2016-10-26 08:07
업데이트 2016-10-2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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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교재에 ‘혹’하는 수험생…교육청 내달까지 입시학원 점검

“XX 강사 손을 거치면 1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고3 수험생 학부모 A(49·여)씨는 지난달 입시학원의 대입 설명회에 갔다가 귀가 솔깃해졌다.

학원 측은 각 과목 스타강사를 소개하며, 추석 연휴 특강에 등록할 것을 권했다.

고민하던 A씨는 ‘1등급으로 올려 줄 수 있다’는 말에 18만 5천원짜리 국어 특강 3회(총 9시간)를 등록했으나, 이내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A씨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 안 그래도 불안한데, 담당 강사에게 배운 학생들이 1등급을 받았다는 말에 등록을 해 버렸다”며 “그러나 아들의 국어 점수는 크게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능이 20여일 남은 지금까지도 이 학원에서는 ‘○○ 파이널’, ‘○○○ 모의고사’ 등의 특강 개설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 A씨의 마음을 동하게 한다.

수원시 소재 고등학교 3학년인 B(18)양은 최근 수능교재를 사기 위해 서점에 갔다가 거금을 들여 마음에도 없던 모의고사 문제지를 샀다.

B양은 매번 ‘○○ 적중’, ‘진짜 ○○○’, ‘막판 ○○’ 등 사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책 제목에 눈길을 빼앗기곤 한다.

B양은 “책 제목도 제목이지만, 과거 수능 문제를 그대로 맞혔다는 글귀를 보고 그만 문제지를 사 버렸다”며 “막상 풀어보니 문제의 질이 좋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수능을 앞두고 학원업계 상술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수능 전후인 9∼12월 입시학원을 점검한 결과 2014년 517건(419곳), 지난해 541건(456곳), 올 9월 기준 94건(69곳)의 각종 불법·편법이 적발됐다.

이중 교습비 위반은 157건이었고, 허위·과장 광고도 22건이나 됐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말까지 입시학원의 교습비 초과징수,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업계에서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쓰면서 강의나 교재를 판매해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 모두 광고 내용만을 보고 현혹되지 말고 현명하게 판단해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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