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금범죄 고발 후 범칙금 냈어도 처벌 받아야”

대법 “세금범죄 고발 후 범칙금 냈어도 처벌 받아야”

입력 2016-10-26 09:21
업데이트 2016-10-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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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건 중복처벌 금지’ 일사부재리 원칙 해당 안돼”

세금범죄로 고발된 조세범이 이후 통고받은 벌금 상당액(범칙금)을냈어도 형사처분은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실제보다 1.5배 이상 석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운송업자 이모(55)씨의 상고심에서 면소(免訴)를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은 과세관청이 조세범 처벌법을 어긴 조세범칙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면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범칙금을 통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범칙금은 형사사건의 벌금형에 상응한 액수를 부과하는 행정형벌이다.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부과된다. 다만, 형사법에 따른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는 남지 않는다.

법은 또 통고 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낸 경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형사고발 이후 통고가 이뤄진 경우에도 범칙금을 내면 더는 처벌할 수 없는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됐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피고인의 조세범칙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후 동일한 조세범칙 행위에 대해 한 통고 처분은 효력이 없다”며 “피고인이 통고를 이행했다고 해서 조세범 처벌절차법이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형사고발 후 이뤄진 통고에 따라 범칙금을 모두 냈더라도 조세범을 처벌할 수 있고, 이는 ‘동일 사건에 대해 중복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씨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실제 공급받은 석유보다 3억4천505만원을 부풀린 11억9천556만원 어치의 석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관할 세무서장은 2014년 4월 이씨를 검찰에 고발한 후 범칙금 1천568만원을 통고했다. 이씨가 범칙금을 모두 냈지만, 검찰은 고발 후 이뤄진 통고는 무효라며 이씨를 기소했다.

1, 2심은 “통고 처분에 따라 이미 범칙금을 납부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면소를 선고했다. 면소란 형사소송에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다른 이유 등으로 소송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해당 범죄 혐의를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뒤늦은 통고 자체가 무효이므로 면소 선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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