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 등록하고 ‘영어유치원’으로 홍보하면 시설폐쇄

영어학원 등록하고 ‘영어유치원’으로 홍보하면 시설폐쇄

입력 2016-10-26 09:21
업데이트 2016-10-2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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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 유사 명칭 단속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기관이 ‘유치원’ 명칭을 쓰다 적발되면 시설폐쇄 조치까지 받게 된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원아모집 시기를 앞두고 유치원 유사명칭을 쓰는 사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이 아닌 기관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시설폐쇄를 명하거나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조항에도 학원법 적용 대상인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영어유치원’ 명칭을 쓰거나 킨더가든, 프리스쿨, 키즈스쿨 등 유치원과 유사한 외국어 명칭을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사명칭 사례를 계속 단속해 왔는데 최근 원아모집 시기를 맞아 이러한 불법 사례가 부쩍 늘었다”며 “간판에는 영어학원이라고 해놓고 홈페이지 홍보 문구는 ‘유치원’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불법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에 시설폐쇄 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기한을 현행 개원 예정일 6개월 이전에서 4개월 이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이날 입법예고했다.

지금은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때 매년 3월31일까지 설립 계획서를 제출해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개원 예정일 6개월 전(8월 말)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감 승인 후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까지 기간이 2∼3개월에 그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공사기간이 2개월 늘어나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유치원 공사를 마무리하고, 유치원도 적기에 개원할 수 있게 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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