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계속 안 만나 줘”…중학교 동창 성폭행 30대 징역형

“왜 계속 안 만나 줘”…중학교 동창 성폭행 30대 징역형

입력 2016-10-26 14:02
업데이트 2016-10-26 14: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중학교 여자 동창생을 구타하고 성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강간,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3월 24일 오후 7시께 경북의 한 인적이 드문 체육시설에서 중학교 동창인 여성을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다.

그는 유부녀인 이 여성을 수개월 전부터 만나다가 자신을 멀리하자 무차별 구타를 하고 강제로 범행했다.

그는 범행 장면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피해 여성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