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한 달… 44건 신고·금품수수 최다

‘김영란법’ 한 달… 44건 신고·금품수수 최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16-10-26 22:08
업데이트 2016-10-27 00: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권익위에 총 9351건 문의… 답변 처리율 16.8% 불과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모두 44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8월부터 권익위에 들어온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9351건 가운데 16.8%인 1570건만 답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6일 법 시행 한 달을 맞아 청탁금지법 신고 접수 현황(25일 기준)을 발표했다. 접수된 신고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금품수수 25건, 부정청탁 17건, 외부강의 2건이다. 44건 가운데 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편 3건, 방문 2건이었다.

청탁금지법 유권해석과 관련된 문의는 지난 8월부터 쇄도했으나 권익위의 답변 처리율은 16.8%로 10건 중 2건에도 미치지 못해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9351건의 문의 가운데 홈페이지로 질의한 건수가 40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문·메일 3738건, 국민신문고 1483건 등이었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분야에 대한 첫 점검에 나섰다. 회의에는 권익위를 비롯해 법무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등 과장급 실무자가 참석했다. 또 이르면 27일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갖고 청탁금지법 ‘자주 묻는 질문들’(FAQ)을 배포할 예정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10-27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