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인종 의인’ 의사자 인정

‘초인종 의인’ 의사자 인정

입력 2016-10-27 23:08
업데이트 2016-10-2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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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일 발생한 ‘서교동 화재’ 현장에서 이웃을 구하고 숨진 ‘초인종 의인’ 안치범(28)씨와 2014년 5월 세월호 참사 당시 친구를 구하고 숨진 정차웅(당시 17세)군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안씨 등 3명을 의사자로,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서울 마포구 서교동 원룸 건물에 불이 나자 초인종을 눌러 이웃을 대피시키고 정작 자신은 연기에 질식해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다 10여일 만인 지난달 20일 새벽 끝내 숨을 거뒀다.

정군은 세월호가 침몰할 때 구명 조끼를 입지 않은 친구에게 자신이 입은 조끼를 벗어주고 숨진 채 해상에서 발견됐다. 지난 4월 신변을 비관하며 광주 광산구의 한 저수지에 뛰어든 선배를 구하러 물에 들어갔다가 익사한 김용(16)군도 의사자로 인정됐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10-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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