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순실 특별수사본부 구성 “대통령, 수사대상 아니다”…변호사회는 반박

檢 최순실 특별수사본부 구성 “대통령, 수사대상 아니다”…변호사회는 반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6-10-28 09:34
업데이트 2016-10-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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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 특별수사본부 구성
檢 최순실 특별수사본부 구성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된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16.10.27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최순실 게이트’ 파문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성역없이 수사하겠다”는 검찰 “대통령은 수사 불가”

특수본이 출범한 27일 이영렬 본부장은 “성역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힘을 다하겠다”더니 기자들이 대통령 수사 여부를 묻자 난색을 표하며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다”라고 답했다. 검찰 특수본이 사실상 ‘대통령 수사 불가’라는 전제 하에 출발하고 있는 셈이다.

이영렬 본부장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시급하다는 의견은 검토해봤나’라는 질문에도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법적, 원칙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게다가 김현웅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에서 “다수설에 따르면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혀 검찰의 수사 의지에 의구심을 더했다.

●서울변호사회 “재임 중 기소만 피할 뿐 수사 가능” 반박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실제로 역대 대통령 중 임기 내에 검찰 수사를 받은 사례는 없다.

그러나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법 제84조는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면서 “84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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