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스터도 죽이고 너도 죽인다’ 잔인한 전 남친 실형

‘햄스터도 죽이고 너도 죽인다’ 잔인한 전 남친 실형

입력 2016-10-31 20:07
업데이트 2016-10-31 20: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북부지법, 살인예비·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대학생에 징역 1년6월

서울 한 사립대생이 같은 대학에 다니는 전 여자친구의 토끼와 햄스터를 죽이고, 전 여자친구도 죽일 생각으로 집에 침입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살인예비, 특수주거침입,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2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어릴 적 한국에 건너온 중국인인 차씨는 같은 대학교 학생인 장모(20·여)씨와 사귀다 장씨가 전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불화를 겪던 중 올해 5월4일 장씨 전 남친이 장씨에게 준 토끼를 죽였다.

차씨는 토끼를 죽게 한 일로 장씨와 언쟁하던 중 손으로 장씨 뺨을 3차례 때렸다.

장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매달리던 차씨는 장씨가 전 남자친구와 함께 밤을 보낸 사실을 알게 된 후 화가 나 장씨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기로 했다.

차씨는 흉기 2개와 테이프 등 범행도구를 준비한 후 5월22일께 장씨 집에 침입했다.

차씨는 안에서 장씨가 아끼던 햄스터와 자신이 죽인 토끼를 화장한 유골함이 담긴 항아리 사진을 찍어 장씨 친구를 거쳐 장씨에게 전달했다.

그런 후 미리 준비한 기름을 햄스터에 뿌린 후 불을 붙여 죽였는데, 이 과정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모두 녹화했다.

햄스터와 토끼 유골함의 사진을 본 장씨는 바로 112에 신고했고, 차씨는 곧 도착한 경찰에 붙잡혔다.

차씨 측은 장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고 각종 도구는 자신이 자살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차씨가 경찰이 장씨 주거지로 올 때까지 자살하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고, 테이프 등이 상대방의 손발을 제압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씨가 장씨의 애완동물들을 죽이고 장씨를 폭행한 것을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차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차씨가 장씨 주거지에서 한 일련의 행동이 장씨를 살해하기 위한 준비 행위라고 봄이 상당한 점, 장씨가 차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